『春秋』의 現代的 讀法
-『春秋左氏傳』의 悖倫的(패륜적) 事例를 읽는 하나의 視覺 -
申 承 勳 慶星大 敎授
1.『春秋』와『春秋左氏傳』
『춘추』는 공자가 編修한 것으로 알려진 노나라의 역사서이다. 내용은 魯隱公 元年[紀元前 722년]부터 魯哀公 27年[紀元前 468년]에 이르기까지 총 255년간에 걸쳐 興亡盛衰한 列國의 역사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춘추』가 공자가 편수한 것이라 믿었기에 經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이는 확신을 넘어 학문적 신념이 되기도 하였다. 『춘추』의 經文이 노애공 16년의 ‘孔丘卒’에서 끝난 점을 들어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으며, 『공양전』과 『곡량전』은 노애공 14년 봄의 ‘西狩獲麟’에서 경문과 전문을 모두 끝내고 있어서 공자가 편수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삼기도 한다.
사마천은 『史記』「孔子世家」에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공자가 『춘추』를 편수한 것으로 단언했다.
그러나 『춘추』의 경문 자체는 공자가 편수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소략하다. 宋의 王安石이 조각나고 낡은 朝廷의 기록이라고 헐뜯으며‘斷爛朝報’라 비아냥거렸던 것도 사실무근은 아닌 것이다.
『춘추』의 문체는 策書體 또는 記註體로 불리는 일종의 메모에 가깝다. 경문의 글자를 모두 합쳐봐야 겨우 1만 6천여 字에 불과하다. 기주체는 후대의 역사기록 방식인 敍述體 또는 撰述體와는 달리 일정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는 식으로 간략히 기록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자의 편수를 부인하는 견해는 결코 쉽게 부정될 수는 없다. 더욱이 淸代 考證學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었다. 顧頡剛은 『古史辨』에서 공자의 편수를 완전히 부정하였고, 楊伯峻도 『春秋左傳註』에서 『춘추』는 여러 史官들이 기록한 단편적인 옛 역사기록을 집적한 것이기에 공자의 編修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도 결코 공자와 『춘추』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고힐강은 공자의 사상이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았고, 양백준도 공자가 노나라 역사서인 『춘추』를 제자교육의 교본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보았다. 이를 보면 공자가 『춘추』를 편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공자가 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어느 대목에 어떤 내용을 첨삭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공자가 傳來의 文化文物을 대한 ‘述而不作’의 정신이 『춘추』에도 적용했다면 기존의 記述은 그대로 놓아둔 채 적절한 첨삭을 가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어느 대목에 어떤 첨삭을 가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모두 經文 자체가 너무나 소략한 데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당연하게도 간략하기 그지없는 경문을 놓고 숱한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 『漢書』「藝文志」에 따르면 공자가 『춘추』를 편수하자 23家의 傳이 나왔는데 前漢 帝國 초기에 『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春秋左氏傳』,『春秋鄒氏傳』,『春秋夾氏傳』등 다섯 종류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추씨전』과『협씨전』마저 없어져『공양전』, 『곡량전』,『좌씨전』등 소위 春秋三傳만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宋代에 와서 주자가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춘추』를 註釋한 胡安國의 『春秋胡氏傳』을 높이 평가하자 이른바 『호씨전』이 기존의 春秋三傳에 보태져 春秋四傳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元代부터 科擧에 호안국의 해석을 존중한 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호씨전』은 춘추삼전과 같은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左氏春秋』와『春秋左氏傳』이라는 두 가지 명칭이 혼용되었다. 前漢 以前에는 주로『좌씨춘추』가 쓰였는데, 이 명칭은『晏子春秋』나『呂氏春秋』와 비슷한 부류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春秋』의 註釋書라는 의미는 크게 퇴색한 것이었다. 결국 後漢에 와서『春秋左氏傳』이『春秋』의 주석서로 공인받으면서『춘추좌씨전』또는『춘주좌전』이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마천은 노나라의 左丘明이 『춘추좌씨전』을 지었다고 기록했는데, 그가 어느 시기에 살았고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좌구명에 대해서는 구구한 많은 설들이 제기되었으나 이렇다 할 근거가 뚜렷한 것은 없다. 현재 학계에서는 『춘추좌전』의 성립 시기를 전국시대 초기로 보고 있다. 『좌전』을 지은 좌구명과 『논어』에 등장하는 좌구명을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左氏 家門이 대를 이어 史官을 세습하면서 『좌전』을 저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좌전』의 미덕은 바로 국가의 興亡盛衰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역시 『좌전』이 좌구명의 단독 저술이 아닐 가능성을 높인다. 또 『좌전』의 진면목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史官으로서 정체성을 지킨 가문에서 그 비결과 요체를 전수했다고 봄이 타당할 듯하다.
『춘추좌전』은 今文學派가 위세를 떨치던 前漢 시대에는 『공양전』과 『곡량전』에 밀려 위축되었었지만, 古文學派가 실권을 잡았던 後漢 시대 이후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춘추필법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있는『공양전』과 춘추대의에 관한 정밀한 해석에 특징이 있는 『곡량전』의 학문적 의의도 간과할 수는 없다. 『공양전』은 前漢 초기에 漢 帝國의 건립을 王道에 버금가는 覇道로 미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와 밀접히 결합하여 그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기에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이는 『공양전』이 춘추전국시대에 사상적으로 자유분방했던 齊나라의 학문에서 출발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齊學으로 불리는 이러한 학풍은 荀子의 先王後覇 관점과 근접해 있다. 그러나 제국의 기틀이 잡히는 前漢 中期에 들어서면서 『공양전』의 위상은 흔들리게 된다. 제국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명분을 더욱 강조하는 이론이 보다 더 필요했던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곡량전』이었다.
『곡량전』은 엄격한 명분론의 입장에서 王道와 覇道의 차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명분론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魯學에서 출발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맹자의 崇王斥覇의 입장에 가깝운데, 漢 宣帝 때 일시적으로 흥성했던 것을 빼고는 줄곧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좌전』은 前漢 말기에 들어와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삼국시대 이후에는 춘추학을 완전히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晉代에 들어와 杜預가 출현하면서 左傳獨覇의 시대가 열렸다.
杜預는 『春秋經傳集解』에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불변의 제도와 周公이 전한 典章을 의미하는 正例[凡例를 말함]와 포폄을 가한 경우로서 書, 不書, 先書, 故書, 不言, 不稱, 書曰 등 일곱 가지 유형의 變例와 선악이 없는 사건에 대해 그 결과만을 말하고 포폄을 가하지 않은 경우인 非例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杜預의 후예들은 이를 더 정밀하게 다듬어
첫째, 경문의 소략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는 ‘直書其事’
둘째, 經文의 전후 맥락을 기술해 그 기록한 의리를 설명한 것이라는 ‘兼述其義’
셋째, 경문의 기록을 보충할 수 있는 표현을 전문에 사용해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互爲表裏’
넷째, 경문에서 기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그 不書의 의리를 해명한 것이라는 ‘不書之義’
다섯째, 좌구명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는 ‘自申其義’의 해석을 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좌전』은 지금까지도 춘추학의 기본으로 존중되고 있다.
2. 悖倫의 事例를 통한 反省과 人倫의 提高
1) 자식을 버린 어머니
『春秋左氏傳』의 첫머리[隱公 元年: 기원전 722년]에 나오는 記事는 어머니가 맞아들을 미워하여 버린 사례이다. 오죽하면 자식을 버렸겠는가라고 이해의 여지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나치다는 것이 人情이다.
당초 鄭武公이 申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름은 武姜이었다. 무강은 鄭莊公과 共叔段을 낳았으나, 정장공은 逆産되어 무강을 크게 놀라게 했다. 때문에 그의 이름을 寤生 이라 짓고, 그대로 그렇게 그를 미워했다. 무강은 공숙단을 사랑해 그를 군주 자리에 앉히려고 여러 번 정무공에게 청했으나 정무공이 이를 허락지 않았다.1]
1]左丘明,「隱公元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209면. “初, 鄭武公娶于申, 曰武姜, 生莊公及共叔叚. 荘公寤生, 驚姜氏. 故名曰寤生, 遂惡之. 愛共叔段, 欲立之, 亟請於武公, 公弗許.”
"逆産이란 정상적인 분만이 아니라 태아의 발이 먼저 나오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경우는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매우 위험하여 수술을 통해 분만하거나 미연에 태아의 머리가 먼저 나오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알고 있다.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한 춘추시대의 경우이니 대개의 경우 死産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産苦 속의 産母가 이를 놀라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출산한 아들이라면 대개는 더욱 애착이 갔을 터인데, 武姜은 정반대였다. 요즘 인터넷을 하느라 아이를 죽인 철없는 엄마의 이야기가 世人을 경악하게 한바 있다. 무강은 정장공을 죽게 하지는 않았다고 경우가 다르다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강은 둘째 아들 共叔段의 반란을 성사시켜주려고 內應을 하여 도와준 사람이다. "
태숙이 백성들을 모으고 갑옷과 병기를 손질한 뒤 군졸과 전차를 갖추어 장차 정나라 도성을 습격하려고 했다. 이에 부인[무강]이 장차 성문을 열어 내응하려고 했다. 2]
2]左丘明,「隱公元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210~211면. “大叔完聚, 繕甲兵, 具卒乗, 將襲鄭. 夫人將啟之.”
보위에 오른 자신을 치려는 아우의 편을 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아니 용서하기도 힘들 것이다. 정장공의 비애는 흡사 햄릿의 고뇌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반란을 평정한 정장공은 母子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다.
이후 정장공은 어머니 무강을 城潁에 유폐시키고 난 뒤 이렇게 맹세하였다. “황천에 가기 전까지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말한 것을 추회하였다.3]
3]左丘明,「隱公元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211면. “遂寘姜氏於城潁, 而誓之曰: ‘不及黃泉, 無相見也.’ 既而悔之.”
"모자의 연을 어찌 끊을 수 있겠는가? 정장공의 맹세와 후회는 인간의 고뇌가 압축된 것이다. 후회하는 정장공에게 효성스럽고 현명한 신하가 있었으니, 潁谷을 지키는 파수꾼[封人]인 潁考叔이다. 그는 정장공의 고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우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즉 살아서 황천에 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영고숙이 물었다. “감히 묻자온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장공이 그 연유와 현재 뉘우치고 있는 심경을 밝히며 말해주었다. 그러자 영고숙이 정장공에게 건의하여 대답하였다.
“군주께서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만일 크게 땅을 파서 샘이 나오게 하고 隧道[터널 같은 긴 땅굴로 원래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함]를 만들어 서로 만난다면 그 누가 황천에서야 만나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정장공이 영고숙의 말대로 따랐다.4]
4]左丘明,「隱公元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212면. “潁考叔曰: ‘敢問何謂也?’ 公語之故, 且告之悔. 對曰: ‘君何患焉? 若闕地及泉, 隧而相見, 其誰曰不然?“ 公從之.”
"무강과 정장공의 모자관계는 이 일을 계기로 회복되었다고 기록되었고, 그 만남에서 두 사람이 지어 부른 노래는 지금도 회자된다. 또 영고숙은 지극한 효자라고 칭송을 받는다.
이 사례에서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효자의 미담을 떠올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悖倫을 먼저 떠올렸고, 『春秋左氏傳』의 저자 혹은 편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교훈이나 미담을 전하려는 것과는 다른 의도를 읽었다. 그것은‘불편한 진실’이었다.
세상에는 분명 聖人이나 賢人 또는 君子가 있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자신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진실을 진실대로 기록하겠다는 정신이 이 記事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 불편함이 주는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고 보인다.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바람직하고 좋다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이미 가치판단이 개입되었기에 객관적 서술이 아니다. 좋든 나쁘든 사실을 사실대로 적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느끼고 판단하게 유도만하는 서술기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2) 형을 죽인 동생
현재에도 재산 내지 유산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원수지간이 되는 사례는 너무 많다. 그 밖에 어쩌면 사소한 일로 반목하는 형제는 이루 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春秋左氏傳』의 다음 記事[隱公 4年: 기원전 719년]도 그러한 사례이다.
4년 봄에 위나라 州吁가 衛桓公을 시해하고 보위에 올랐다. 5]
5]左丘明,「隱公元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224면. “四年春, 衛州吁弑桓公而立.”
이 짧은 記事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나 弑害란 말로도 이 사건이 심상한 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州吁는 위환공의 이복동생이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
"衛莊公이 齊나라 태자 得臣의 누이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녀를 莊姜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름다웠으나 아들이 없었다. 이에 위나라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碩人’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때 위장공은 또 陳나라에서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을 厲嬀라고 했다. 그녀는 孝伯을 낳고 일찍 죽었다. 여규의 동생 戴嬀가 위환공을 낳자 장강이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公子 주우는 위장공이 총애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위장공의 사랑을 받고 크면서 병정놀이를 좋아했으나 위장공이 이를 금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강이 주우를 미워했다. 이때 위나라 대부 石碏이 위장공에게 간했다.
“신이 듣건대, ‘아들을 사랑하되 바른 도리로써 가르쳐 사악한 길로 들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사치하며 욕심 많고 방종함은 스스로 사악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총애와 복록이 지나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장차 주우로서 뒤를 잇게 하시려면 곧바로 그 일을 정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군주의 총애가 오히려 장차 화란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총애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면서도 낮은 지위에 머물고, 낮은 지위에 머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할지라도 능히 참고 자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법입니다.
원래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고, 어린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친분이 먼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이간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옛 사람을 이간하고, 하관이 상관을 무시하고, 음란함이 의로움을 깨뜨리는 것을 六逆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주는 의롭고 신하는 의를 행하며,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며, 형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경하는 것은 六順이라 했습니다. 순리를 버리고 역행을 따르는 것은 화를 재촉하는 근원입니다.
군주란 무릇 장자 화가 될 일을 제거하는 데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군주께서는 오히려 이를 재촉하시니, 이는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장공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석작은 아들 石厚에게 州吁와 함께 놀지 못하게 했으나 석후가 듣지 않았다. 위환공이 보위에 오를 때 석작은 이미 늙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6] 左丘明,「隱公元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222~223면.
“衛莊公娶于齊東宫得臣之妹, 曰莊姜, 美而無子, 衛人所爲賦「碩人」也. 又娶于陳, 曰厲嬀, 生孝伯, 早死. 其娣戴嬀生桓公, 莊姜以爲己子. 公子州吁, 嬖人之子也, 有寵而好兵. 公弗禁, 莊姜惡之. 石碏諫曰:
‘臣聞愛子, 敎之以義方, 弗納於邪. 驕奢淫佚, 所自邪也. 四者之來, 寵祿過也.
將立州吁, 乃定之矣. 若猶未也, 階之爲禍. 夫寵而不驕, 驕而能降, 降而不憾, 憾而能眕者, 鮮矣.
且夫賤妨貴, 少陵長, 遠間親, 新間舊, 小加大, 淫破義, 所謂六逆也.
君義, 臣行, 父慈, 子孝, 兄愛, 弟敬, 所謂六順也.
去順效逆, 所以速禍也. 君人者, 將禍是務去, 而速之, 無乃不可乎?’
弗聴. 其子厚與州吁游, 禁之, 不可. 桓公立, 乃老.”
군주인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교만하면서도 병정놀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크게 화란을 일으킬 재주를 양성해줌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눈이 먼 아버지의 안일함이 큰 화를 부르게 된 것이다. 州吁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해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안하무인이 되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정당한 왕위계승을 한 형에게 도전하여 그 보위를 뺏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悖倫兒를 양성했던 사례라 볼 수 있겠다. 혈육으로서는 자신의 형이자 의리로서는 자신의 군주인 사람을 시해하는 사람도 타고난 악인이 아니라 생장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 잘못되는 경우이다.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한가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성이 악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의 과정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州吁에게는 嚴父와 嚴師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주우는 衛나라가 요청한 동맹군의 연합작전에 의해 패퇴하고 죽임을 당했다.
3) 오라비와 사통한 부인
"婚姻은 人倫之大事이다. 사람이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 5가지가 五倫이며, 그 오륜의 파생에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인륜이 부부유별이다. 부부유별에는 大別과 小別이 있다. 부부가 각기 소임이 있고 그 소임에 충실하도록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별이고, 부부에게는 배타적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다른 이성에게 배타적일 필요와 의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대별이다. 그렇기에 혼외의 정사는 不倫이라고도 한다. 그 불륜의 대상이 자신의 오라비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
18년 봄에 노환공이 출행하여 부인 文姜[齊襄公의 여동생]과 함께 제나라로 가고자 했다.
대부 신수가 만류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고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으니 서로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 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노환공이 이를 듣지 않고 제양공과 濼땅에서 만난 뒤 바로 문강과 함께 제나라로 갔다. 이때 문강이 제양공과 몰래 정을 통하자 이를 안 노환공이 문강을 꾸짖었다. 문강이 이를 제양공에게 고했다.
여름 4월 10일에 제환공이 노환공을 초청해 주연을 베푼 뒤 힘이 센 제나라 공자 彭生을 시켜 노환공을 수레에 태워 보내게 했다. 이때 노환공이 수레 속에서 늑골이 부러진 채 薨去했다. 그러자 노나라 사람들이 제나라에 대해 요청했다.
“寡君께서는 제나라 군주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편안히 지내지도 못하다가 이번에 귀국에 가서 이전의 우호관계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이루고도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 제후들 사이에서 좋지 못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팽생을 제거하여 이같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제나라 사람들이 팽생을 죽였다.7]
7]左丘明,「桓公十八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308~309면.
“十八年春, 公將有行, 遂與姜氏如齊. 申繻曰: ‘女有家, 男有室, 無相瀆也, 謂之有禮. 易此必敗.”
公㑹齊侯于濼, 遂及文姜如齊. 齊侯通焉. 公謫之, 以告.
夏四月丙子, 享公, 使公子彭生乗公, 公薨于車. 魯人告于齊曰: ’寡君畏君之威, 不敢寧居, 來修舊好, 禮成而不反, 無所歸咎, 惡於諸侯. 請以彭生除之.“ 齊人殺彭生.”
혼인을 하기 전부터 문강은 자신의 오라비인 제양공의 정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혼인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여하튼 문강은 자신의 잘못된 애정행각이 발각되자 오라비에게 남편의 질책을 일러바친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제양공은 팽생을 사주하여 노환공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잘못된 애욕이 부른 참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각종 보도를 통해 이보다 더 심각한 패륜의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기에 이 사건을 크게 놀라워하지도 않는 세상을 살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禮에 ‘附遠厚別’ 이 있다. ‘멀리 붙여 보내어 확실하게 구별한다.’로 풀이할 수 있는 이 말은 종족내의 근친혼이나 애욕관계로 발생하는 참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先賢의 밝은 지혜가 담긴 말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금수보다도 못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근친교배를 피하려한다는 것은 이미 생물학의 상식이다. 그러니 더욱 금수보다 못한 짓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성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해야만 한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퇴색할 대로 퇴색하여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천대받는다.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게 될 것은 아닐까?
4) 군주를 시해한 신하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말해야할지 선택해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례가 있어 그것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乘丘의 전투에서 노장공이 金僕姑[화살의 일종]로 송나라 대부 남궁장만[宋萬이라고도 불린다]을 쏘았다. 이때 노장공의 車右로 있던 대부 歂孫이 남궁장만을 사로잡았다. 송나라 사람들이 노나라에 그를 돌려보내줄 것을 청했다. 송민공은 그를 조롱하는 말을 했다.
“예전에 나는 그대를 존경했는데 지금 그대는 노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대를 존경할 수 없다.” 남궁장만이 수치스럽게 여겼다." 8]
8]左丘明,「莊公十一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336면. “乘丘之役, 公以金僕姑射南宫長萬, 公右歂孫生搏之. 宋人請之, 宋公靳之曰: ‘始吾敬子, 今子魯囚也, 吾弗敬子矣.’ 病之”
君臣 사이에는 義가 있어야 한다. 군주는 신하를 禮로써 대하고 신하는 군주를 忠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송민공은 남궁장만을 포로가 되었다고 모욕했다. 패전의 책임을 물으면 될 뿐인 것을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이는 화근이 되어 돌아온다.
"12년 가을 송만[남궁장만]이 송민공을 몽택에서 시해하고 대부 仇牧을 성문에서 만나자 손으로 쳐 죽였다. 태재 督을 동궁 서쪽에서 만나자 또 그를 쳐 죽였다. 그러고는 子游를 군주로 세웠다." 9]
9]左丘明,「莊公十一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336~337면. “秋, 宋萬弑閔公于蒙澤, 遇仇牧於門, 批而殺之. 遇太宰督於東宫之西, 又殺之. 立子游.”
자신을 모욕한 군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남궁장만은 기회가 오자 군주를 弑害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데에 동참했던 동료들을 하나하나 죽였다. 혹 분풀이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천고의 亂臣賊子로 이름이 남는 순간이다. 자신의 군주를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해하는 신하는 이미 신하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상관을 욕하고 헐뜯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는 직장인이 너무도 많다.
물론 같이 일을 하다보면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의리는 지키고 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사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5) 조카를 죽인 숙부와 이모
아무리 가까운 혈연이라도 권력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장애물로만 여겨졌던 것 같다. 비정한 숙부와 이모가 8세에 보위에 오른 자신들의 조카를 죽이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다.
"노민공은 애강[노장공의 부인]의 여동생 숙강의 소생이었다. 그래서 제나라가 그를 노나라의 군주로 옹립했던 것이다. 경보가 애강과 사통하게 되자 애강은 경보를 군주로 세울 생각을 품었다. 노민공이 피살될 때 애강은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주나라로 피해 갔던 것이다.
이에 제나라가 주나라에 요청해 그녀를 찾아낸 뒤 夷땅에서 그녀를 죽이고 그 시체를 제나라로 가지고 갔다. 그러자 노희공이 제나라에 요청해 애강의 시신을 돌려받은 뒤 안장했다." 10]
10]左丘明,「閔公二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388~389면. “閔公, 哀姜之娣叔姜之子也. 故齊人立之. 共仲通於哀姜, 哀姜欲立之. 閔公之死也, 哀姜與知之. 故孫于邾. 齊人取而殺之于夷, 以其尸歸. 僖公請而葬之.”
경보가 노장공의 아우이기에 애강과 경보는 수숙지간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통했다. 여기서부터 불륜이다.
애강은 자신의 정인인 경보를 보위에 올리고 싶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군주의 부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이 낳은 조카 노민공이 시해당할 줄 알고는 그 일로 소동이 날 것을 예상하고 주나라로 피신해 있었다. 노민공에게는 외조부의 나라가 되는 제나라의 개입이 있어 애강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빗나간 애정행각의 말로였다. 시동생과 사통하고 자신의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정한 이모의 최후는 처참했다.
경보는 어떻게 되었나?
"당초 노민공의 사부가 대부 卜齮의 田地를 빼앗았다. 그런데 노민공이 이를 막지 않았다. 가을 8월 24일에 共仲[경보]이 복기를 사주하여 노민공을 武闈에서 해치게 했다. 成季가 노희공을 데리고 邾나라로 달아났다. 이후 경보가 筥나라로 달아나자 계우가 노희공과 함께 돌아와 그를 옹립했다. 이때 노나라가 거나라에 뇌물을 주며 경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거나라가 이를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경보가 密땅에 이르러 공자 魚를 시켜 사면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얻지 못했다. 공자 어가 울면서 돌아오자 경보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이는 亥斯[공자 어]의 곡성이다.” 그러고는 곧 목을 매어 죽었다." 11]
11]左丘明,「閔公二年」,『春秋左氏傳』天, 學民文化社 影印, 388면. “初, 公傅奪卜齮田, 公弗禁. 秋八月辛丑, 共仲使卜齮賊公於武闈. 成季以僖公適邾. 共仲奔莒, 乃入, 立之. 以賂求共仲于莒, 莒人歸之. 及宻, 使公子魚請, 不許, 哭而往, 共仲曰: ‘奚斯之聲也.’ 乃縊.”
조카를 죽이고 보위를 차지하려던 경보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민공은 재위기간이 2년 만에 죽었고, 보위에 오른 나이가 8세이니, 경보가 한 짓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 어린 조카를 죽이고 오르려 했던 보위는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면을 요청하는 철면피적인 행태도 보였으나,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목을 매어 자결한 것은 그나마 양심의 소치라 하겠다. 다행히 충직한 신하이자 또 다른 숙부인 成季 덕에 노민공의 아우인 노희공에 보위에 오를 수 있었고 37년을 재위했다. 10세의 어린이를 두고 벌인 경보의 권력쟁탈을 보면, 역으로 공자가 왜 그토록 周公을 흠모했는지를 알게 해주기도 한다. 아무리 세속적인 가치와 권력이 만능인 시대라도 고결한 정신적 가치가 있음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6) 嫡子를 죽이고 庶子를 보위에 올린 신하
보위에 오르는 사람이 어질고 현명하다면 적자와 서자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질고 현명함에 차이를 논하기 어렵다면 순리대로 보위가 승계되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이때 순리라 함은 人情과 事理에 비추어 適宜함을 말한다. 이것을 거스른다면 필연적으로 화란이 생겨난다. 적자와 서자로 엄연한 구분이 있었고 보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정해진 태자를 시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자를 세운 신하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문공의 둘째 부인 敬嬴은 倭[魯宣公]를 낳았다. 경영은 노문공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은밀히 양중을 섬겼다. 노선공이 성장하자 경영이 양중에게 그를 보살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양중은 노문공이 훙거하자 노선공을 군주로 내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 숙중이 동의하지 않았다.
숙중은 제혜공을 만나 노선공의 옹립을 저지해줄 것을 청했다. 제혜공은 보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노나라와 화친할 생각으로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겨울 10월에 양중이 태자 惡와 그의 아우 視를 죽이고 노선공을 새 군주로 세웠다."12]
12]左丘明,「文公十八年」,『春秋左氏傳』地, 學民文化社 影印, 88면. “文公二妃敬嬴生宣公. 敬嬴嬖而私事襄仲. 宣公長, 而屬諸襄仲. 襄仲欲立之, 叔仲不可. 仲見于齊侯而請之. 齊侯新立, 而欲親魯, 許之. 冬十月仲殺太子惡及視, 而立宣公.”
군주의 총애를 받는 둘째부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위에 올리고 싶어 대부를 사사로이 섬겼다는 기록에서 이미 불륜과 비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부 양중의 경우는 죄질이 다르다. 이미 보위를 승계할 것이라 정해놓은 태자와 그 아우를 모두 죽인 것은 보위계승의 서열상 걸림돌이 될 사람을 모두 없앤 것이다.
군주의 둘째부인이 사사로이 섬기려 해도 신하로서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거절함이 옳다. 자신이 나서서 태자와 그 아우를 죽이는 짓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망이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 일로 노문공의 첫째 부인 姜氏는 제나라로 돌아갔다. 그녀는 태자와 그 아우의 親母이다.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강씨는 노나라를 떠나며 거리를 지나면서 이렇데 울부짖었다. “하늘이여! 양중이 무도하여 적자를 죽이고 서자를 세웠습니다.”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울었다. 노나라 사람들은 그녀를 일러 ‘哀姜’이라 하였다." 13]
13]左丘明,「文公十八年」,『春秋左氏傳』地, 學民文化社 影印, 89면. “夫人姜氏歸于齊, 大歸也. 將行, 哭而過市曰: ‘天乎! 仲爲不道, 殺適立庶.’ 市人皆哭, 魯人謂之哀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애강은 호소할 곳이 하늘 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인가를 노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애강을 따라 울었던 사람들은 그의 처지에 애통해 하였고, 권력을 쥔 신하의 횡포에 두려워 울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애통함을 담아 ‘哀姜’이라고 군주의 부인을 일컬었던 것이다.
질서가 문란해지고 人情과 事理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할 곳을 잃는다. 이 시기 이후부터 노나라에 대부들이 발호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쥘 수 있다는 나쁜 전례를 양중이 남겼기 때문이다. 맹손․숙손․계손의 삼환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대부가 보위를 자신의 의중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를 양중이 보였기 때문에 군주의 위엄과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도 명분을 잃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의 부조리함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임을 볼 수 있다. 명분이 한갓 껍데기만은 아님을 생각해본다.
7) 寶位를 놓고 싸운 父子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어하기도 어렵다. 그 욕망은 장애가 되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고 제거해야만 하는 속성도 지닌다. 그것이 설사 자신의 아버지일지라도 말이다.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아버지 앞에 보위에 앉은 아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 더 이상 慈愛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부자의 일을 사례로 본다. 그 일의 시작은 南子라는 행실과 소문이 좋지 못한 여자에게서 시작된다.
南子는 송나라 公女였다. 그런데 춘추시대의 대표적 미남으로 알려진 역시 公子였던 宋朝와 위령공에게 시집오기 전부터 이미 정분이 나있던 사이였다.
"위령공[衛侯]이 부인인 南子를 위해 宋朝를 불러 洮에서 회견하였다. 태자 괴외는 盂땅을 바치는 일로 제나라에 가는 길에 송나라 들을 지나가고 있었다. 들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노래하기를 “이미 네 암퇘지를 만족시켰으면 어째서 우리 잘 생긴 종돈을 돌려보내 주지 않느냐?”라고 했다.
수치심을 느낀 태자가 희양속에게 “나를 따라가서 母后를 만나자. 모후가 나를 접견할 때 내가 너를 돌아보거든 그때 죽여 버려라.”라고 말했다. 희양속이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들은 귀국하자마자 곧 위령공의 부인을 조현했다. 부인이 괴외를 접견할 때 괴외가 3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희양속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괴외의 안색이 이상하게 변한 것을 본 부인은 이내 낌새를 눈치 채고는 곧바로 울면서 내달리며 외쳤다.
“괴외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자 위령공이 부인의 손을 잡고 누대 위로 올라갔다. 태자 괴외가 송나라로 달아나자 위령공은 태자의 당우를 모두 축출했다. 이때 대부 孔孟彄는 정나라로 달아났다가 다시 제나라로 달아났다. 송나라로 달아난 괴외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희양속이 나에게 화를 입혔다.”
그러나 희양속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했다.
“태자야말로 나에게 화를 입혔다. 태자는 무도하게도 나를 시켜 자신의 모친을 죽이려고 했다. 내가 응낙하지 않았으면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부인을 죽였다면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씌운 뒤 자신은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응낙한 뒤 이를 실행치 않음으로써 나의 죽음을 잠시 지연시킨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민보어신(民保於信:백성은 신의로써 자신을 보전함)이라고 했다. 나는 신의를 신조로 삼는 사람이다.”" 14]
14]左丘明,「定公十四年」,『春秋左氏傳』人, 學民文化社 影印, 452~453면. “衛侯爲夫人南子召宋朝, 會於洮. 太子蒯聵獻盂於齊, 過宋野. 野人歌之曰: ‘既定爾婁豬, 盍歸吾艾豭.’ 太子羞之, 謂戱陽速曰: ‘從我而朝少君, 少君見我, 我顧, 乃殺之.’ 速曰: ‘諾.’ 乃朝夫人. 夫人見太子, 太子三顧, 速不進. 夫人見其色, 啼而走曰: ‘蒯聵將殺余!’ 公執其手以登䑓. 太子奔宋, 盡逐其黨. 故公孟彄出奔鄭, 自鄭奔齊. 太子告人曰: ‘戯陽速禍余.’ 戯陽速告人曰: ‘太子則禍余. 太子無道, 使余殺其母, 余不許, 將戕於余. 若殺夫人, 將以余說. 余是故許而弗爲, 以紓余死. 諺曰民保於信, 吾以信義也.’”
南子가 송조를 그리워하자 이들의 불륜을 알지 못하는 위령공이 송조를 위나라로 부른 것이다. 괴외는 아마도 송조의 소생은 아닌 듯하다. 송나라 들에서 농부들이 부른 노래는 ‘송조를 데려가 음욕을 채웠으면 돌려보내 주어야지 왜 돌려보내지 않느냐?’는 비아냥거림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국외로 망명하게 된 괴외는 남자의 미움을 받아 위령공의 사후에 보위에 오를 수 없었고, 그 대신 괴외의 아들 蒯輒이 보위에 오르게 된다. 괴외는 귀국하여 보위에 오르려하였고, 괴첩은 아버지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부자지간에 보위를 놓고 혈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즈음 괴외와 괴첩 부자의 보위다툼을 지켜보던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의 正名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孔門의 자로는 공자와 생각이 달랐던 듯하다. 공자는 비록 어머니를 죽이려했지만 보위는 괴외가 승계함이 옳고 모자관계는 회복되어야 판단하였으나, 자로는 괴외를 패륜아로 보고 괴첩의 승계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때문에 자로는 이 父子간의 혈투에 허무하게 희생된다.
"위나라 대부 孔圉[공문자]는 태자 蒯聵[위장공]의 누나[공백희]를 아내로 맞아 孔悝를 낳았다. 당시 공씨 집에 있던 어린 노복인 혼량부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 공문자가 세상을 떠나자 혼량부는 공문자의 아내와 사통했다. 괴외가 척땅에 있을 때 공백희가 어떤 일로 혼량부를 괴외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자 괴외가 혼량부에게 말했다.
“만일 그대가 나를 귀국시켜 보위에 오르게 해주면 내가 그대에게 대부의 옷과 모자, 수레와 가마를 내리고 3번 죽을 죄를 지어도 사면하는 특전을 베푸도록 하겠다.”
이에 혼량부는 괴외와 맹세한 뒤 괴외를 위해 공회에게 청을 넣었다. 윤12월, 혼량부가 과외와 함께 도성으로 돌아와 공씨의 집 밖에 있는 圃[菜園]에 거처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두건을 뒤집어쓰고 수레에 올라탔다. 그러자 공씨의 寺人 羅가 수레를 몰아 공씨의 집으로 갔다. 이때 공회의 가재 欒寧이 승차한 사람을 묻자 공씨의 姻戚의 侍妾이라고 둘러댄 뒤 곧바로 공희가 있는 곳으로 수레를 몰았다. 식사를 끝낸 뒤 공백희가 창을 쥐고 앞장서자 괴외가 다섯 사람과 함께 몸에 갑옷을 입고 그 뒤를 따랐다.
이때 이들은 희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레에 싣고 온 수퇘지를 끌고 갔다. 이들은 결국 공회를 담의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뒤 강제로 맹서하게 했다. 이어 그를 위협하며 붙들고서 공씨 집의 누대 위로 올라갔다. 당시 欒寧은 막 술을 마시려다가 안주용 고기가 익지 않자 잠시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는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계자[자로]에게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이때 대부 召獲이 위출공 輒의 乘車를 몰았다. 그는 수레 위에서 술을 마시고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위출공 첩을 싣고 노나라로 도망쳤다. 이때 자로는 도성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도주하려고 황급히 도성을 빠져나오는 자고를 만났다. 자고가 자로에게 말했다.
“성문이 이미 닫혀버렸소.”
“그래도 나는 잠시 한번 다녀와야 하겠소.”
“이미 때가 늦었소. 공연히 갔다가 수난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소?”
“내가 공씨의 봉록을 먹고 있는데 화난이 닥쳐왔다고 하여 이를 피할 수는 없소.”
자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곧바로 떠났다. 자로가 도성으로 들어가 공씨 집 대문에 이르자 공회의 가신 公孫敢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자로에게 소리쳤다.
“들어와서 뭔가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자로가 힐난했다.
“그대가 바로 公孫[공손감]이구려. 이곳에서 줄곧 이익을 구하다가 화난을 피해 이리로 온듯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소. 나는 그가 주는 녹봉을 이익으로 삼아온 사람이오. 나는 반드시 그의 환난을 구해주어야만 하겠소.” 마침 이때 使者가 대문 안에서 나오자 자로가 이 틈을 이용해 대문 안으로 재빨리 뛰어 들어가 소리쳤다.
“태자는 공회를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설령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대신해 싸울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이같이 소리쳤다.
“태자는 용기가 없어 만일 누대에 불을 질러 반쯤 타게 되면 반드시 孔叔[공회]을 풀어줄 것이다.”
괴외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石乞과 盂黶을 내려 보내 자로를 대적하게 했다. 이에 두 사람이 창으로 자로를 공격하다가 마침 자로가 쓰고 있는 관영을 끊게 되었다. 그러자 자로가 말했다.
“군자는 죽더라도 관을 벗을 수는 없다.” 그러고는 다시 冠纓을 묶은 뒤 분전하다가 죽었다.
이때 공자는 위나라에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시[자고]는 능히 난을 피해 돌아올 것이나 유[자로]는 끝내 죽고 말 것이다.”
이로써 공회는 괴외를 옹립하게 되었다. 위장공[괴외]은 고정[옛 대신으로서 위출공 재위 때의 신하들을 지칭]을 불신한 나머지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했다. 이에 우선 사도 만성을 불러 말했다.
“나는 나라 밖에서 오랫동안 온갖 고난을 겪었소. 그대 또한 한 번 그 고통을 맛보기 바라오.”
만성이 밖으로 나와 이를 대부 楮師比[楮師聲子]에게 고하면서 그와 함께 위장공을 치고자 했다. 그러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5]
15]左丘明,「哀公十五年」,『春秋左氏傳』人, 學民文化社 影印, 554~556면. “衛孔圉取太子蒯聵之姊, 生悝. 孔氏之竪渾良夫, 長而美, 孔文子卒, 通於内. 太子在戚, 孔姬使之焉. 太子與之言曰; ‘苟使我入獲國, 服冕乗軒, 三死無與.’ 與之盟, 爲請於伯姬. 閏月, 良夫與太子入, 舍於孔氏之外圃. 昏, 二人蒙衣而乗, 寺人羅御如孔氏. 孔氏之老欒寧問之, 稱姻妾以告, 遂入適伯姬氏. 既食, 孔伯姬杖戈而先, 太子與五人改, 輿豭從之. 迫孔悝於厠, 強盟之, 遂刼以登臺. 樂寧將飲酒, 炙未熟, 聞亂, 使告季子. 召獲駕乗車, 行爵食炙, 奉衛侯輒來奔. 季子將入, 遇子羔將出, 曰: ‘門已閉矣.’ 季子曰; ‘吾姑至焉.’ 子羔曰: ‘弗及, 不踐其難.’ 季子曰; ‘食焉, 不辟其難.’ 子羔遂出. 子路入, 及門, 公孫敢門焉, 曰: ‘無入爲也.’ 季子曰: ‘是公孫也, 求利焉而逃其難. 由不然, 利其禄, 必救其患.’ 有使者出, 乃入曰: ‘太子焉用孔悝, 雖殺之, 必或繼之.’ 且曰: ‘太子無勇, 若燔臺半, 必舍孔叔.’ 太子聞之懼, 下石乞․盂黶敵子路, 以戈擊之, 斷纓, 子路曰: ‘君子死, 冠不免.’ 結纓而死. 孔子聞衛亂曰: ‘柴也其來, 由也死矣.’ 孔悝立莊公, 莊公害故政, 欲盡去之, 先謂司徒瞞成曰: ‘寡人離病於外久矣, 子請亦嘗之.’ 歸告褚師比, 欲與之伐公, 不果.”
가장 서글픈 것은 오히려 자로의 죽음이다. 義를 지키고 군자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죽을 자리를 잘못 찾은 것 말고는 자로의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괴외는 보위에 오르지만 결코 편안할 리가 없었고, 정사를 잘 돌본 군주가 되지도 못했다. 이미 출발이 너무도 잘못되었기에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컸던 것이다. 모후를 죽이겠다고 나서기 전에 간하고 또 간하여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미 모후를 향해 칼을 빼어든 순간 그 칼날은 아들을 향할 수 있음은 예견된 사실이라 생각한다. 괴첩의 경우 보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어렸다고 한다.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글에서도 괴첩이 아버지에게 보위를 양보하려고 했다는 말을 본 적이 없다. 순리대로 따른다면 그 보위는 자신에게 올 것을 아무리 어린 소견이나 몰랐을까?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자는 자로의 죽음으로 인해 너무도 상심하였다. 이미 노경에 이른 공자가 기력을 완전히 소진하는 계기가 자로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벌가에서 형제와 남매가 호시탐탐 승계를 노리고 긴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연일 신문을 통해 접했다. 또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바로 그 역사가 되려는 사람들이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3. 古典으로 읽기
맹자는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단정하며 다음처럼 말한바 있다.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희미해져 邪說과 暴行이 일어났다. 신하로서 자신의 군주를 죽이는 자가 생기고 자식으로서 그 아비를 죽이는 자가 생기자, 공자가 이를 두려워해『춘추』를 지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을 다룬 것이다.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길,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춘추』를 통해서일 것이고, 나를 벌하는 것도 오직 『춘추』를 통해서일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이다."16]
16]孟軻,「滕文公章句下」제9장 7절,『孟子』乾, 學民文化社, 480면. “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末世의 末弊가 심화되어가던 춘추시대를 살면서 공자는 世事에 대한 우려와 개탄을 『춘추』에 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교본으로 삼아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던 패륜적 사례를 공자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어느 책에도 언급이 없다. 그래서 다만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좌전』의 다음 기사는 그 교육방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춘추』의 기사는 微而顯[은미하면서도 뚜렷이 드러나게 함]하고, 志而晦[기록하되 흐릿하게 감춤]하며, 婉而成章[순리대로 하면서도 조리가 있음]하고, 盡而不汚[곡진히 하면서도 비루하지 않음]하며, 懲惡而勸善[악을 징계하여 선을 권면함]한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능히 이를 編修할 수 있겠는가!" 17]
17]左丘明,「成公十四年」,『春秋左氏傳』人, 學民文化社 影印, 277면.“君子曰: ‘春秋, 微而顯, 志而晦, 婉而成章, 盡而不汚, 懲惡而勸善, 非聖人, 誰能修之!’”
아마도 공자는 해당 기사를 강의할 때마다 이 5가지를 넘나들며 제자들을 人之安宅인 仁과 人之正路인 義의 세계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周公을 비롯한 先聖의 이상세계가 펼쳐졌을 것이다.
또 어쩌면 공자는 패륜을 사례로 오히려 人倫을 提高하려는 방법을 쓰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우리에게 『춘추』와『춘추좌씨전』은 꼭 經傳일 필요는 없다. 또 史書일 필요도 없다.
經傳이라야 학파의 운명을 지킬 수 있었던 고문학파와 史書로 간주해야 자신들이 존중하는『공양전』이나『곡량전』을 우위에 놓을 수 있다고 여겼던 금문학파는 이제 경학사를 장식하는 과거의 물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21세기의 우리는 古來의 典範이라는 의미의 古典으로『춘추』와『춘추좌씨전』을 읽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역사의 교훈과 성현의 지혜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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