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道德의 根源
1) 道德의 根源
도덕의 연구가 물리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직접 물자체(Ding an sich)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직접 인식의 빛을 받아 그 본성을 의지로서 나타내고 있는 그 현상에 관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물리상의 진리는 오직 표상(表象), 즉 현상의 범위에 그치며, 의지의 가장 낮은 현상에 규칙적으로 표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형이하(形而下)의 모습으로만 세계를 관찰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슬기롭게, 또 깊이 이루어져도 그 결과는 우리의 위안이 되지 못한다. 위안을 가져오는 것은 도덕의 측면뿐이며 그 관찰은 우리 자신의 내부를 열어 보여준다.
나의 철학은 도덕에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권능을 부여하는 유일한 철학으로, 인간의 본성이 인간 자신의 의지이며 따라서 인간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작품이므로 그 행위는 전적으로 자기의 것이고, 또 자기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보는 철학만이 도덕을 논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이 다른 기원에서 비롯된 자기와 다른 본성의 작품이라면, 그 죄과는 모두가 그 기원 또는 창시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행동은 유(有)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의 현상을 낳고, 따라서 그 성정을 정하는 힘을 마음속의 도덕성과 결부시켜 도덕적인 세계질서를 형이하의 질서의 근거로 삼는 것-이것은 소크라테스 이래로 철학의 문제였다. 만유신교(萬有神敎)가 자연은 그 힘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윤리가 없어져 버린다. 그리하여 스피노자는 군데군데 궤변(詭辯)으로 윤리를 구제하려고 하였지만, 대체로 혐오스러운 철면피한 어조로 의(義)와 불의, 선과 악의 구별은 일종의 언약에 불과하며 그 자체는 허무라고 주장하였다(《윤리학》 4권, 명제 37, 부언 2). 100년 남짓한 동안에 스피노자는 부당하게 경시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반작용으로 윤리에 대한 견해가 흔들린 나머지 이 세기에 지나치게 중요시되고 있다.
만유신교는 윤리의 기본요구에 응답을 주지 못한 채 세계의 해악과 고뇌로 하여 결국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계가 다 신의 표적(表迹)이라면 인간은 물론 동물이 하는 일도 모두가 신의 일과 같이 으례 훌륭할 것이며, 비난의 여지도 없고, 또한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리는 없어진다. 오늘날 스피노자주의, 만유신교가 부흥하면서 윤리가 침체되고 저속하게 되어, 적당히 국가나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는 길잡이에 불과하게끔 범속주의(凡俗主義)를 조직적으로 완성하여, 재미있고 유쾌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간생존의 최종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유신교가 이와 같이 저속하게 되어 버린 것은 ‘어떤 나무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악용하여 헤겔이라는 평범한 두뇌를 대철학자로 세계에 치켜세우고, 위조화폐를 만들어 청년들을 선동해서 그 제자로 삼고 그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그 허풍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정신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 싹은 이미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윤리적인 가치는 한사람 한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평범한 실재론(實在論)에서 출발한 견해보다 더 그릇된 것도 없을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실패는 의지 자체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서 소우주는 대우주와 동일하다. 대중의 내용도 한사람 한사람이다. 윤리에서 논하는 것은 행동과 그 성과가 아니라 욕구에 있으며 욕구는 오직 개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도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다만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국민의 문명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운명이다. 국민이란 사실 추상(抽象)에 불과하며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체뿐이다.
자연 속에 움직이고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도덕적인 세계질서와 세계의 현상을 낳는 힘은 직접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의지의 성정과 그 현상은 상응하는 것이며, 내가 구원(久遠)의 정의(正義)를 주장한 것도 여기에 의거해서이다. 여기서 비로소 소크라테스 이래로 논의되어 온 문제가 해명되며 도덕에 대한 이성의 요구도 만족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내가 문제점을 전혀 내포하지 않은 철학을 세우려고 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의 철학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것은 오로지 지적인 학문에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추구할 수 없어도 거기까지는 할 말이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사려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으며 거기까지는 인간 생존의 암흑을 비춰볼 수 있다. 물론 수평선은 언제나 암흑 속에 있지만.
2) 道德的 行爲란?
나는 지금부터 모든 진지한 행동에 참으로 도덕적인 가치의 기초가 되는 동기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종전의 모든 체계가 도덕적 행위의 원천, 즉 윤리의 기초로 삼아온 것은 모두가 이론에만 치우쳐 여러모로 그럴싸한 말만 주워섬긴 궤변(詭辯)이거나, 또는 공중누각(空中樓閣)을 연상케 하는 주장이 아니면 구름 속에 띄운 풍선과 같은 것에 불과하였다.
내가 도덕의 기초가 되는 동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진실성이나 그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성으로 보더라도 종래의 모든 체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내 설명에 의해 분명히 해명될 것이다. 나는 도덕의 동기를 어떤 적당한 착상(着想)으로서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입증할 단계에 이르고 보니 많은 사고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나는 증명에 반드시 필요할뿐만 아니라 이른바 공리(公理)로서도 통용될 수 있는 몇몇 전제(前提)를 여기 제시하려고 한다. 이 여러 가지 전제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는 내가 전에 말한 논거(《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문제》 속의 <도덕의 근원>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譯註)에 의거해 있음을 미리 말해 두고자 한다.
1. 어떠한 행위도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바위도 충분히 떠밀거나 힘껏 잡아당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행위하려는 자의 성격상 충분한 동기가 있었을 경우에, 그 동기 이상으로 강력하고 또한 여기에 대립되는 동기가 그 사람의 행동을 필연적으로 가로막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행위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다.
3. 언어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복과 불행이며, 반대로 행복과 불행은 각각 의지에 순응하거나 의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동기는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어 있다.
4. 그러므로 모든 행위는 그 최종목표로서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는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5. 이 존재는 행위자 자신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득이나 복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은 그 행위에 주동적으로 관계한다.
6. 그 최종목적이 행위하는 자의 행복과 불행 자체에 있는 행위는 이기적이다.
7. 여기서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은, 어떤 동기와 이에 반대되는 동기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앞에서 말하는 각 항목에서 언급한 논거로 보아, 이기주의와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서로 완전한 배척관계에 있다. 어떤 행위가 그 동기로서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행위는 결단코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느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그 동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원근의 차이를 불문하고 절대로 이기적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9. 어느 행위가 도덕적인 의미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다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한정된다. 즉, 다른 사람과 관계되었을 경우에만 그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난해야 하느냐가 결정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어느 행위가 정의(正義)나 인간애의 발로가 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각각 부정(不正), 혹은 인간애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正義와 同情
나는 지금까지 동정이 그야말로 윤리의 근본현상임을 밝히고 동정이 나타나는 과정을 관찰해 왔지만, 이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타인의 고통이 직접 자기의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동기가 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된 두 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의 단계는 나의 이기적인 혹은 악의(惡意)에 찬 동기에 대항하여, 타인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되거나 또는 설사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 자신이 타인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억제하거나 자제하는 동정이다. 그러나 높은 단계에 이르면 동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와, 나로 하여금 타인의 원조를 위해 활발히 나서게 한다. 이른바 정의의 의무와 덕(德)의 의무와의 구별, 더 정확하게 말하면-칸트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정의와 인류애의 구별은 내가 지금 말해온 것으로써 자연히 명백하게 된다.
그리고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사람을 해치는 것과 사람을 돕는 것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따라서 결코 오해를 받을 수 없는 엄격한 구분이 있다는 원칙도 입증된 셈이다.
한쪽을 정의의 의무라고 부르고, 다른 쪽을 덕의 의무, 또는 사랑의 의무니 불완전한 의무라고 부르는 명명법은, 우선 유(類)와 종(種)을 같은 계열로 간주한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명명법에 따르면 의무라는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나는 이 개념에 참된 한계를 두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두 개의 의무 대신으로 나는 두 개의 덕, 즉 정의의 덕과 인간애의 덕을 들고자 한다. 이 두 개의 덕을 나는 기본적인 덕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덕에서 다른 모든 덕이 파생되고 또한 이론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덕은 자연의 동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정 자체도 인간 의식이 부정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독특한 것으로 모든 전제(前提), 즉 개념‧종교‧교의(敎義)‧신화‧교육‧교양 등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동정은 근원적, 직접적으로 인간 본래의 모습 자체 속에 깃들어 있다. 그 때문에 어떤 관계에 놓이더라도 유효하며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동정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존재하는 무엇으로서 언제나 여기에 확신을 갖고 호소할 수 있다.
동정은 결코 이방인들의 신들[諸神]에 속해 있지 않다. 이와 반대로, 동정심이 있어 보이는 인간은 사이비 인간이라고 불리운다. 인간성을 가끔 동정과 같은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도덕적 동기가 작용하는 첫째 단계는 단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저마다 부정과 폭력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 우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요구‧욕망‧분노‧증오 등이며, 따라서 이것들은 처음에 자리를 차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한 행위나 폭력이 일으킨 타인의 고통은 표상이라는 제 2의 길을 거쳐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의식 속에 간접적으로 도달하는 데 불과하다. 세네카도 ‘아무도 선한 의향(意向)이 악한 의향보다 먼저 나타나는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동정은 제 1단계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잠재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고통을 일으키려고 하면 동정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출동하여 ‘참아!’ 하고 소리치면서 스스로 타인 앞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기심이나 악의(惡意)가 나를 충동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동정이 제 1단계에서 ‘누구에게도 위해를 끼치지 말라!’는 격률(格率), 즉 정의의 근본원칙이 생긴다. 이 덕목은 매우 순수하며 도덕적이고 다른 모든 요소와 뒤섞이지 않으며, 오직 동정에만 의거해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의의 덕이라 하더라도 그 기초는 이기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이 동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이 동정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이 경우에 타인의 고통이 그 순간에 생기느냐 아니면 나중에 생기느냐, 직접적인 것이냐 아니면 중간적인 단계를 거치는 간접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아무튼 나는 타인의 인격도 재산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심신 양면으로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위해를 주기는 커녕 타인을 불안케 하거나 중상하거나, 혹은 모욕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괴롭히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정심은 육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애인의 생활을 망치게 하거나 타인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또는 청년을 남색(男色)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요구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각각의 경우에 바로 동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정은 훨씬 나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모든 부정행위가 반드시 타인에게 일으킬 괴로움에 대하여 ‘이것이다’하고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이 의식도 타인이 내노라는 듯이 으시댈 때 자기가 부정(不正)을 참아나감으로써 더욱 엄숙히 파악된다-그리고 이 의식이 ‘아무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격률로서 고귀한 마음속에 확립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이 격률을 이것이다 하고 결정한 다음과 같은 고매한 결의에까지 높이는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타인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일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나 덮여오는 삶의 무거운 짐이나 고뇌를 폭력이나 음모에 의해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타인을 일부러 괴롭히지 않으며 스스로 괴로움의 적당한 부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명확한 근본원칙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인식은 도의(道義)의 원천이나 그 제 1기반이 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인생항로에, 이를테면 저수지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저수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속에는 언제나 흘러들어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도의의 원천에서 발생된 사고가 일단 흘러들어와 보존되어 있으며, 실제로 응용할 경우가 생기면 인수운하(引水運河)를 통하여 필요한 장소로 흘러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비단 도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담낭은 간장의 생산물의 저장소로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관계는 얼마든지 있다. 만일 확고하게 파악된 근본적인 여러 원칙이 없다면, 비도덕적인 동기가 외부로부터의 인상에 의하여 격정을 불러일으켜 우리는 이미 어쩔 수 없이 비도덕적인 충동에 흐르게 될 것이다. 반대방향에서 작용하는 동기에 개의치 않고 근본원칙을 굳게 지켜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도 이성(理性)이 없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면, 일반적인 모든 원칙을 이해하고 지키며 또한 이것을 생활의 규범으로 정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열등하다. 정의‧공정‧성실성에서도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
따라서 부정과 거짓이 여성의 악덕(惡德) 속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며, 거짓말은 여성 본래의 요소(要素)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은 인간애라는 덕에 있어서는 남성을 능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것으로서, 여성 쪽이 보다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정심에 직접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눈에 보이는 것, 현존하는 것, 직접 현실의 세계에 있는 것만이 여성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개념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은 없는 것, 즉 과거나 미래는 여성에게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간애는 보다 여성적인 덕인 반면에 정의는 보다 남성적인 덕이다. 여성을 재판관으로 하여 판결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 우스운 노릇이지만, 자비심이 많은 여승 쪽이 자비심이 깊은 승려보다 낫다.
그렇다면 동물의 경우는 어떨까? 동물에게는 추상적, 혹은 이성적인 인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근본원칙은 물론 계획 같은 것은 더군다나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자제하는 힘도 없으며, 오로지 인상(印象)과 격정에 몸을 맡길 뿐이다. 따라서 동물은 절대로 의식된 도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동물도 종류에 따라서 성격이 온순한 놈과 고약한 놈으로 분명히 구별되어 있으며, 같은 동물도 최고단계에 도달하면 개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면, 개개의 올바른 행동에 있어서 동정은 간접적으로 기본원칙을 통하여 작용한다. 즉, 현재적(現在的)이라기보다 오히려 잠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정학적(靜學的)으로 나타내어 보인 현상과 비슷하다. 저울대의 지점(支點)에서 긴 쪽보다 짧은 쪽에 더욱 무거운 것을 놓아 저울의 양쪽 부분이 균형을 유지할 경우에, 정지의 상태에서는 그 무게가 다만 잠재적인 데 불과하지만 그래도 현재적인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도 동정은 언제나 현재적이 되어 모습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다 하고 택한 정의의 격률(格率)도 특정한 장면에 직면하여 동요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 정의의 격률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서 올바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이기적인 동기는 별문제로 치고) 여러 가지 동기 중에서도 그 원천, 즉 동정에서 비롯된 동기만큼 유효한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히느냐 입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의 침해가 문제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가치있는 것을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경우에 모든 타산이나 이 욕망에 대항하여 종교에 의거한 동기를 도외시할 경우, 이 사람을 정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려면 이 사람이 탐내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에 일어날 걱정‧고통 그리고 탄식을 이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찌 보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자유로운 덕인 정의는 분명히 그 기원이 동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4) 거짓말을 할 권리
동기작용(動機作用)의 법칙은 물리의 인과율과 마찬가지로 매우 엄밀하며, 또한 저항하기 어려운 강제력을 갖고 있다. 이 법칙에 의해 부정을 행하고자 하면 폴력과 간계(奸計)의 두 가지 길이 있다. 나는 폭력을 휘둘러 타인을 죽이거나, 타인의 물건을 빼앗거나 나에게 복종시킬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계로도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타인의 머리 속에 그릇된 동기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느 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다만 거짓말이 간계의 도구로, 즉 동기작용을 통하여 강제의 도구가 된 때에만 오직 여기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일반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동기가 없어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의 예외가 없이 부정한 것이다. 즉, 내가 아무 위력도 갖고 있지 않은 타인을 내 뜻대로 움직여 동기작용을 통하여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단지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의거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에 의하여 본래 이 사람이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 이상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약속과 계약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도덕적으로 강제하려는 의도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동기, 즉 상대편이 원하는 대로의 행동을 하겠다고 분명히 표시한 계약이나 약속을 한 경우에 더욱 명확히 나타나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경멸당해 마땅한 것은 상대가 공격해 오기 전에 거짓으로 상대의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배반은 거짓의 정점이다.
배반은 이중의 부정이라는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혐오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정의의 면에 서서 부정을 배격할 경우에 폭력을 폭력에 의해 구축할 수 있고, 만일 나에게 무력이 없을 경우나 그 편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폭력을 간계에 의해 몰아낼 수도 있다.
내가 폭력을 행사하여도 무방한 권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나는 동시에 거짓말을 할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이다. 가령 도둑질이나 부정한 여러 가지 폭력을 휘두르는 자를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을 계책을 써서 함정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맺어진 계약에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말을 할 권리는 더욱 확대되어 간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나에게 개인의 문제나 일에 대하여 반갑지 않은 질문을 하는 적이 있다. 그럴 때에는 답변하기에 따라서는, 아니면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소’하고 답변을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의혹을 불러일으켜 내 신변이 위험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거짓말은 그 동기의 거이 모두가 호의적이 아닌, 몰염치한 호기심에 대한 정당방위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만일 악의있는 타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가정했을 경우, 힘으로써 대항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여기에 대비하여 예방적인 조치로 정원 울타리 주위에 철망을 두르거나 밤중에 뜰안에 셰퍼드를 풀어놓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함정이나 자동 사격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설사 이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침입자의 탓이라고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타인의 악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강구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오스트(1473~1533, 이탈리아인, 서사시 《미치광이 오를란도》의 작자-譯註)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거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며, 그가 비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증거인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대체로 위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으며, 우리를 해악이나 죽음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지상에서 인간은 친구들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지상에는 빛보다도 어둠이 많고 다수의사람들은 질투와 증오에 차 있는 것이다.
-《미치광이 오를란도》에서-
이리하여 나에게는 결코 부정에 빠지지 않고 단지 가정된 침해에 대하여 간계로, 그것도 미리 계획한 간계로 대항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나는 유능하면서도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참견하는 자에게 항의하거나 ‘이것은 비밀이오!’하고 대답함으로써, 나에게 위태롭고 몰염치한 상대편에게는 이득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면-아무튼 그 자에게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는 비밀을 숨겨둔-을 밝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한 집안의 비밀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들이 큰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거짓말로 상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거짓말만이 불순한 호기심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것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이다.
5) 人間愛
정의는 분명히 제 1의 근본적 본질적인 중심이 되는 덕이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정의를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동시에 이것을 부당하게 선택된 다른 세 가지 덕과 동격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인간애(카리타스)를 아직도 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도덕에 있어서의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플라톤도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의 이득을 돌아보지 않는 정의(正義)에까지 생각이 미쳤을 뿐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대에도 인간애는 엄연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인간애가 이론상으로 표명되어 형식적으로 덕으로서, 더구나 여러 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다. 유럽에만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공적은 여기에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웃을 무한히 사랑하는 것이 교의와 설교의 대상이 되어 있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다를 위시하여 타르마‧사스트라‧이티하사‧프라나, 거기에 석가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엄격하고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고대인들 사이에도 인간애를 중요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키케로의 작품 《선악의 한계에 대하여》나 얌브리크스의 《피타고라스의 생애》에서 가르친 피타고라스에게서도 이미 이러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나의 지금의 과제는 이 덕을 나의 원칙에서 철학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동정(同情)의 기원은 신비적이어서 잘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타나 있는가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 동정의 작용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자기 자신의 괴로움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동기가 된다는 제 2단계는, 이제부터 일어날 행위가 적극적 성격을 갖춘다는 점에서 제 1단계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동정도 제 2단계에 이르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타인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관심이 증거가 되어 나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며, 다른 쪽에서는 남의 고통이 크고 이를 모른 체할 수 없게 되는데, 따라서 나는 순수한 도덕적 동기로 말미암아 남의 궁핍이나 괴로움 때문에 다소나마 희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희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정력을 상대방을 위해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재산이나 건강, 자유, 그 밖의 나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수가 있다. 이런 직접적인 이론에 의거하지 않고 또한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은 타인에 대한 관심 속에만 인간애 「카리타스」의 순수한 원천이 있는 것이다.
인간애는 그 격률이 ‘너는 힘껏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덕이며, 이 덕에서 윤리학의 덕의 의무, 사랑의 의무 그리고 불완전한 의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유출된다. 이 직접적이고 그야말로 본능적인 타인의 괴로우에 대한 관여, 즉 동정은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행동의 유일한 원천이다.
동정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전혀 아닌 순수한 것으로서, 참으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내적인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덕이 나타나는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존경심과 경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박한가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자연의 원칙이며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친절한 행위는 어떤 알 수 없는 다른 동기를 갖는다. 이러한 행위가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기적인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충동, 즉 이기주의‧악의‧동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세 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1) 자기 자신의 행복 (2) 타인의 불행 (3) 타인의 행복 등이다. 여기에서 만일 친절한 행위가 제 3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행위는 반드시 제 1 또는 제 2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히 하여도, 그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제 3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제 3자에게 그 사람의 괴로움을 보다 분명히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은 제 3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경우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 1의 부류에 속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즉, 내가 선행을 할 때 자기 행복을 염두에 두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이 세상이건 저 세상이건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아 ‘저 사람은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판을 듣기를 원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반대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고귀한 마음을 갖고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격률은 언젠가는 나에게 이득이 될 테니 크게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등이 제 1의 부류에 속한다.
요컨대 나의 목적은 오직 객관적으로, 타인을 고통과 궁핍에서 구출하고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만 타인을 원조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것이나 또는 그 밖의 것은 일체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할 때에 비로소 나는 실제로 소위 인간애를 베푼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애를 역설한 것이 기독교의 위대하고도 탁월한 공적이다. 그러나 복음이 사랑의 약속에 대하여 첨가한 가르침, 예컨대 ‘너의 오른손이 한 것을 너의 왼손에 알리지 말라’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르침은 내가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 즉 나의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오직 타인의 고통 이외에는 다른 무엇도 나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거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오른손, 왼손 운운한 대목에서(제 6장)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제할 때에 외식(外食)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會堂)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賞)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베다》는 여기서도 복음서 이상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다. 베다는 되풀이하여 자기의 선행에 대하여 어떤 보수를 요구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의 길을 더듬고 있으며 아직도 해탈에 도달하기는 멀었다고 언명하고 있다. 만일 누가 적선(積善)을 베풀었을 때, ‘어떤 보수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이다. “당신이 선심을 쓴 저 가난한 사람의 운명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만일 당신이 이를 위해서 힘이 되어준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일에 관심조차 갖고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숫제 처음부터 적선을 베풀지 않고 무슨 쇼핑이라도 하고 싶어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배를 주리고 있는 저 가난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였다면, 당신은 자기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당신은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당신의 선심이 얼마나 보상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닌 괴로움, 내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고뇌가 마치 내 자신의 것이듯 직접 나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일이 어찌하여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남의 괴로움을 단지 외면적으로만 바라보거나 남의 말을 들어서 아는 데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고통이라고 느끼고 이미 스페인의 칼데론이 노래한 바와 같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괴로워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다.
는 심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타인과 동일하게 되며, 따라서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한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비로소 타인의 여러 가지 관심사‧욕망‧고통‧고뇌‧ 등이 직접 나의 것이 된다. 이제야 나는 타인을 경험적인 직관(直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에게 이질적인 것, 아무래도 무방한 것, 나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설사 이 사람의 피부가 나의 심경을 싸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 속에서 나는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만 이 사람의 불행, 이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동기가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불행이나 고통이 아니며, 따라서 나에게 동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은 거듭 말하거니와, 신비적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이성이 결코 직접적인 설명을 주지 않는 무엇이며, 이 과정의 근거는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
누구나 때때로 이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경험하고 있으며, 극히 냉혹한 사람, 아욕(我欲)밖에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보기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날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접 충동적으로 타인을 원조하거나 협력한다. 때로는 자기가 처음 만난 타인을 위해 매우 위태로운 일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그 경우에, 타인이 몹시 괴로워하는 극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면, 그것만이 대단하게 보일 뿐 그 외의 것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은 커다란 사건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귀한 정신을 가진 영국 국민은 오랫동안 숙고하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거듭한 끝에, 그들의 식민지의 니그로인 노예들을 사서 자유를 주기 위해 2000파운드를 지불하였으며, 그 행동은 전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대규모의 무대에서 전개된 이 아름다운 행위를 기독교의 공로로 돌리고, 그 원동력이 동정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약성서 속에 당시에 보급돼 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1860년 미국에서 노예제도의 시비가 한창일 때, 아브라함이나 야고보도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제도를 긍정하는 논거로 삼은 자가 있었던 것이다.
6) 寬容
희랍 종교의 내용은 거의 모두가 서약(誓約)의 말에 한정되어 있으며, 매우 담백한 도덕적 경향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다. 희랍인들에게는 이렇다 할 교의도 가르치지 않고, 또한 널리 설교하는 일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희랍인이 몇 세기에 걸쳐 기독교를 신봉해 온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기독교의 도덕은 분명히 일찍이 유럽에 등장한 다른 모든 종교의 도덕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럽인의 도덕성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도덕의 수준에 비례하여 개선되어, 오늘에 와서는 적어도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한걸음 앞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회교도‧배화교도(拜火敎徒)‧힌두교도‧불교도들 사이에도 기독교를 신봉하는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공정‧충실‧관용‧유화(柔和)‧복지활동‧아량(雅量) 그리고 극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비인간적인 잔인성이 빚어낸 엄청난 일람표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한걸음 앞서 있다는 점에 대하여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종교전쟁이 일어났으며, 무책임하게 십자군이 발동하고, 미국 대륙의 원주민의 대부분이 전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대륙에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억지로 끌어들여 부족한 인구를 보충하였지만 그들 니그로에게는 권리커녕 권리의 흔적조차 주지 않았으며 가족이나 조국, 고향의 대륙에서 멀리 떠나 수용소 안에서 오직 일만 하는 운명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구실 삼아 끊임없이 이단을 규탄하고, 성 바르톨로뮤 밤의 학살(1572년, 파리에서 일어난 신교도의 학살-譯註)이나, 아르바(1508~1582년, 네덜란드를 통치한 스페인의 잔인한 총독-譯註)에 의해 저질러진 18,000명에 이르는 네덜란드인의 처형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나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탁월한 도덕을 그 신자들의 실천과 비교해 보라. 그리하여 만일 세상의 권력이 범죄를 방지하지 않았던들, 아니 더욱 두렵기 짝이 없는 것은 만일 하루라도 모든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그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누구나 모든 종교가 도덕에 일으키는 작용은 본래 매우 보잘것없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同情心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끝없는 동정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데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보증을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양심의 문제 같은 것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심정으로 충만한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해를 끼치거나 불행에 빠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될 수 있는 대로 타인의 일을 걱정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도와주려고 힘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행동은 정의와 인간애의 산 표본이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 사람은 덕은 있지만 동정심이 없다’거나 혹은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고약하지만 상당히 동정심이 많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에 찬 말인가.
사람에 따라서 취미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고대의 인도극(이것은 바로 옛날의 영국 연극에서 왕에게 바친 말과 마찬가지이지만)에서 막이 내릴 때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해방될지어다’하고 말한 기도보다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 본 적이 없다.
8) 동물에의 연민
내가 말한 도덕의 충동은, 유럽의 다른 도덕체계가 그 동안 무책임하게 방임했던 동물의 보호를 주장하고 나선 점으로 보더라도 정당함이 입증됐다고 하겠다. 동물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동물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는 미망, 혹은 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덕적 의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유태인의 사상에서 비롯된 유럽의 불쾌하기 짝이 없는 조잡스럽고 야만적인 태도이다.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은 철학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논거는 모든 해명(解明)을 도외시한 채 받아들인, 동물과 인간은 완전히 틀리다는 생각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데카르트가 확신에 차서 열렬히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그의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즉, 데카르트‧라이프니츠‧볼프의 철학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합리적인 심리학을 세우고 불멸의 합리적인 정신을 구축했을 때, 동물계의 당연한 요구는 이 인류의 배외적(排外的)인 특권과 불사의 특권에 반대의 태도를 분명히 했고 자연은 조용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지적 양심의 가책을 받은 철학자들은 합리적 심리학을 경험적 심리학에 의해 밑받침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물이 본래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양자 사이에 무한한 심연을 만들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이미 보아르는 다음과 같이 비웃고 있다.
동물이 대학을 갖고 있는가?
네 학부(四學部)가 그들의 대학에서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결국 동물은 자기를 외계로부터 구별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도 자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는 모든 동물, 심지어 미생물 속에도 찾아볼 수 있는 무한한 이기주의를 지적함으로써 그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이 이기주의는 어떤 동물이라도 자기의 자아를 외계 혹은 비아(非我)에 대립시켜서 의식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데카르트학파의 학자라도 호랑이에게 잡혀갔을 경우에는, 이 호랑이가 자아와 비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철학자가 이러한 궤변을 일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일에서도 같은 종류의 궤변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언어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도 동물이 먹고, 마시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는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본래는 완전히 같은 일을 전혀 다른 것처럼 숨기려고 한다.
동물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선량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결코 선량한 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에 대한 동정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과 같은 원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감수성이 강한 사람은 기분이 상했을 때, 혹은 화가 나거나 술에 취했을 때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나 말, 원숭이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혹은 필요 이상으로 조그만 사실을 확대하여 상기하면서 타인에 대한 부정행위를 상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후회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양심의 소리’라고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난다. 어떤 영국인이 인도에 사냥을 하러 가서 원숭이를 총으로 쏘았다. 그때 죽어가는 이 원숭이가 그에게 던진 눈초리를 잊을 수 없어, 그 후로는 원숭이 사냥을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 사냥에 미치다시피 한 윌리엄 하리스는 사냥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1836년부터 이듬해 1837년에 걸쳐 아프리카 대륙을 깊숙이 여행한 적이 있다. 1838년 봄베이에서 출판된 그의 여행기 속에서 하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우선 암놈의 코끼리를 쏘아 맞췄다. 이튿날 아침에 쓰러뜨린 코끼리를 찾으러 가보았더니, 이 지방의 다른 코끼리는 모두 도망쳐 버리고 오직 쓰러진 어미코끼리 옆에서 혼자 남아 밤샘을 한 새끼 코끼리가 공포심을 송두리째 동댕이치고 사냥꾼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새끼코끼리는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운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사냥꾼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작은 코로 그를 껴안았다. 하리스는 이때,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마치 자기가 살인이라도 범한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영국 국민은 동물에게 훌륭한 동정을 베푸는 데 있어서 다른 국민을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리고 설사 변질된 냉혹한 미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더라도 이것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을 입법에 의해 보충하도록 영국인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구멍이 뚫어진 곳이야말로 유럽 각국에서 법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활동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 보호협회가 필요로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가 동물에게 충분한 보호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협회와 같은 것은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유럽에서도 동물은 인간에게 유용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존재라는 기묘한 사고방식, 즉 동물을 완전히 물건으로 취급하려는 사고방식이 점차로 사라짐에 따라 동물의 권리에 대한 감각이 점점 눈뜨게 되었다. 왜냐하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유럽에서 동물을 난폭하게 다루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원을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나는 《부록과 추가-Parerga und Paralipomena》에서 지적해 두었다.
영국인의 명예를 위해 말해 두거니와, 영국인의 손에 의해 비로소 법적으로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설사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에 폭행을 가하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런던에 동물의 보호를 위해 자진하여 사람들이 모여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 방지협회를 설립하였다.
이 조직체는 많은 경비를 전부 개인의 부담으로 충당하면서 동물의 학대를 저지하는 데 큰 공적을 세우고 있다. 협회에 소속된 밀정(密偵)이 있어 그들은, 감각은 있지만 말할 줄 모르는 존재를 괴롭히는 자를 고발하기 위해 눈을 번득이고 있다. 그리하여 혹시 그들이 근처에서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지 않나해서 누구나 은근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런던 시에 있는 경사진 다리 밑 같은 곳에서는, 이 협회가 두 마리의 말을 준비하였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지나가는 마차나 차를 보면, 그 마차를 협회측의 말에 매어 무상으로 운반해 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미담이 아닐까. 인간에 대한 선행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우리의 상찬(賞讚)을 받기에 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런던에는 자선협회가 있어, 1837년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도덕적인 근거를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자에게 30파운드의 현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다만 그 근거를 주로 기독교에서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였던 것은 사실이다. 마침내 상금은 1839년 맥나마라 씨에게 수여되었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필라델피아에 ‘동물 우애협회’가 설립되었다. T. 포스터라는 영국인은 그 회장에게 《필로소파-동물의 현황에 관한 도덕적 반성과 이를 개선하는 방책》이라는 표제의 저서를 바쳤다. 이 책은 창의성이 풍부한 명저이다. 저자는 영국인으로서 동물을 인간적으로 다루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물론 성서에 의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역시 곳곳에서 곁길로 벗어났다. 여기서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나 노새가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물을 우리의 형제로 간주하고 이러한 심정에서 동물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론으로까지 전개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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